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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가 부른 사건사고, 음주운전부터 음주뺑소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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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가 부른 사건사고, 음주운전부터 음주뺑소니까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7.2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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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 법무법인 석종욱 변호사
태하 법무법인 석종욱 변호사

본격적으로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가족, 지인과의 술자리 약속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도 끊이질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 여름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인구 이동량이 대폭 늘면서 음주단속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재범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5년 이내의 상습 음주운전 재범률도 45%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위헌 판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헌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 2의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 위헌판결 이후에도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시한 재판부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한 떄다.

과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음주운전 처벌 기준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또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므로, 연루됐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음주운전 발각이 무서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할 경우, 음주뺑소니가 성립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음주뺑소니 가해자는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한 순간의 섣부른 판단으로 무작정 뺑소니를 저질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치닫을 수 있으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논알콜맥주는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을까? 맥주맛 탄산음료인 논알콜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아예 없거나 1% 미만으로 술자리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2030세대에게 선호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논알콜맥주 음용으로 음주운전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이르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음료와 가글(구강청결제), 음식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성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 논알콜맥주를 과하게 마신 후 운전하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 알코올 함량이 극소량이어도 음주하는 기분에 취할 수 있고, 이는 사리분별 약화로 인한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본인 외 무고한 타인의 일상까지앗아갈 수 있는 예비 살인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됐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두려워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가중처벌을 우려해 음주뺑소니로 이어질 수 있는데,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재차 연루될 경우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글 : 태하 법무법인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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