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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정폭력 이혼, 폭력 피해자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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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정폭력 이혼, 폭력 피해자 보호가 우선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7.2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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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 원 내 학대,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우리 법에서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통틀어 가정 폭력으로 구분한다. 이는 폭행이나 상해, 주거침입, 추행 등의 문제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협박, 모욕 등의 행위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법 840조 제3호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바로 이러한 사항에 해당한다. 엄연한 이혼사유가 되지만,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은 쉽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배우자의 보복이다. 배우자 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시기가 길면 그만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고, 보호망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법적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이다. 물리적인 접근은 물론이고 통신 등을 이용한 연락, 접근 역시 막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상대 배우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배우자가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 측에 요청하여 신변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현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환경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폭력으로 인해 본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증거를 수집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경찰 신고를 할 경우 그 기록이 남는 만큼, 배우자가 폭력 행사를 했다면 경찰에 신고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병원에 들러 의사 소견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가정폭력으로 불거진 이혼인 경우 양육권이나 위자료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은 단순 이혼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부분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꼼꼼한 법적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한다.

글 :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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