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한 50대가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에 있는 A씨 자신의 단독주택 안방에서 이불에 불을 붙이는 등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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