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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의 자리를 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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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의 자리를 비워주세요
  • 전민일보
  • 승인 2022.07.1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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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주무(桑土綢繆)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새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의 구멍을 막는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여 닥쳐 올 재앙을 막음을 의미한다.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소한의 대비책을 미리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2018년 2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이상 기숙사)에는 필수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이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게 끔 처벌조항도 신설됐으나 해당 법령은 2018년 8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미 완공되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 먼 이야기일 뿐일까?

아니다. 법령 시행 이전에도 대부분의 소방관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설계·허가 당시에 자진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끔 하였고 당시 소방차동차 전용구역은 지금도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법령 시행 이후와 이전의 차이라면 강제성(의무설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실제 우리는 그 혜택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정 대상이 아니기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폭풍우 같은 재앙을 맞이할 때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걸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대비책 중 하나인 소방차 전용구역의 자리를 비워두길 간곡히 당부한다.

강현구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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