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아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을 배송한 약물 배송책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20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수행해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주거지에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 중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 판매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또 검찰은 중국 판매업자가 조직적 형태를 갖춰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내에서 3개월간 약 830명에게 낙태약을 팔아 3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직적으로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유통시키는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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