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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파혼 시 재산 손실, 위자료 소송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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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파혼 시 재산 손실, 위자료 소송으로 해결 가능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7.1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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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자신의 직급을 속이고 결혼했다가 파혼을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광주 시내권 세무서에서 9급으로 근무하는 A 씨에 대한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본청에 요구했다.

A 씨는 몇 년 전 자신을 7급 공무원으로 속이고, 세무서 직원 영향력이 대단하다며 사귀던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여성이 A 씨를 상대로 최근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국세청과 언론 등에 A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리면서 중징계 요청이 이뤄졌다.

파혼은 약혼 해제를 의미하며 민법 제8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혼해제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명확한 귀책사유로 파혼에 이른 경우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 등도 청구 가능하며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부분 역시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해제 사유는 총 8가지로 자격 정기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파혼, 즉 약혼해제 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바로 예물 반환에 관련된 사항이다.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시가 있으며 과실이 있는 유책자가 제공한 약혼 예물은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도 존재한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사이, 즉 약혼 상태일 때 파혼 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포기해 버리거나 시도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혼 위자료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른 만큼 본인 상황에 맞는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글 : 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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