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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자 ‘비보호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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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자 ‘비보호좌회전’
  • 전민일보
  • 승인 2022.07.1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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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주기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비보호좌회전은 말 그대로 ‘비보호’좌회전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마주 오는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비보호좌회전을 한 운전자가 더 큰 과실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간혹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차가 오지 않는다고 뒤차가 경적을 울려서 가라고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다.

녹색 신호가 아니고 빨간불에 좌회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위반(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 벌점 10점)에 해당한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12대 중과실 항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녹색 신호일 때 정지선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당연히 적색 신호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좌회전하려는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차량 직진 신호와 동시에 횡단보도 신가가 오게 된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27조 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 벌점 10점)에 해당하고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면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 왔는지, 건너려는 보행자는 있는지도 꼭 확인하고 비보호좌회전 해야 한다.

비보호좌회전은 자칫 착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착각이 큰 사고를 이어질 수 있다. 평소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양보운전을 생활화한다면, 나와 타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형길 교통순찰대(경찰오토바이)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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