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2일 장 전 군산 부시장의 최종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처분 중 두 번째로 무거운 ‘해임’ 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 전 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으나 파면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지급 받을 수 있다.
행안부 암행간찰반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15일 오후 11시께 장 전 부시장의 집무실을 급습해 서랍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6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군산시는 다음날인 16일 장 전 부시장을 직위해제 조치한 가운데 행안부 조사 결과, 6개 업체로부터 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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