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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란물 유포, 죄질에 따른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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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란물 유포, 죄질에 따른 처벌 수위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7.0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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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JY법률사무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제 공존하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의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 범죄에 활용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가고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모습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등 음란물 유포 범죄의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SNS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죄를 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밝혀졌다. 음란물유포 혐의자는 총 7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편집, 합성, 유포하였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가 있는 것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에서 음란물유포의 수법이 점점 대범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음란물유포를 행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음란물유포협박의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인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러한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음란물유포 등의 성범죄는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이거나,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안의 경중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가 발각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에서도 사안을 엄하게 다루고 있어 무조건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글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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