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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지켜야죠”...도로교통법 개정안 계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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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지켜야죠”...도로교통법 개정안 계도활동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7.0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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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시행할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에 전북경찰관들이 6일 개도활동을 하며 운전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7월 12일부터 시행할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에 전북경찰관들이 6일 개도활동을 하며 운전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법이 바뀌었으니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지켜야죠”

오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금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시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바로 정지 할 수 있을 만큼 속도를 내며 지나가도 되지만, 앞으로 개정되는 법안은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신호기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6일 전주시 중화산동 완산구 본병원 앞 사거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출근 차량들로 붐벼 교통이 혼잡하고, 인근에는 큰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도 있어 평소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경찰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계도활동을 나섰다.

전북청 교통경찰관들은 횡단보도 앞에 대기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건너가려고만 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 운전자는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용까지는 잘 몰랐는데 오늘 경찰의 설명을 듣고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의 설명을 듣지 못한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12일 이후에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 시에 차량을 정지 해야 한다”며 “계도 후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다. 이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하는 경우는 평균 19.6%였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사고율은 지난 3년새 4.3%나 오르면서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덕교 교통과장은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 해야한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정안의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에서의 계도 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박민섭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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