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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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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강화’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7.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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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시기 고의·상습 위법행위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 방침

정읍시가 여름철을 맞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대상은 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과 하수·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돈사 등 중점관리업체와 폐수 다량배출업체다.

시는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또는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점감시·단속하고, 주요 하천지역의 수질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오염원을 역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시기에 이뤄지는 고의적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농공·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등 오염 우심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번호 128)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감시활동에 앞서 예방조치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했다.

백근대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집중호우 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고를 차단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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