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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만 있다면 파탄의 유책성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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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만 있다면 파탄의 유책성 상관없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6.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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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JY법률사무소

법적인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후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혼을 신고 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한 조정 또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혼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취득하게 될 연금 등의 자산까지 포함되며, 혼인 기간 중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더 많이 기여한 자가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비율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 기여도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 이외에도 경제활동에 도움을 준 육아와 가사가 모두 포함된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에서만큼은 유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결과적으로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에 대한 명의 및 권리를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이혼의 유책 사유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다만, 나눠 가지게 될 재산에서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만큼 소송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가압류와 가처분, 그리고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상대방이 양육비 혹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될 재산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몰래 은닉 및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때 가압류로 재산을 동결시켜 상대방이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지급해야 할 때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때 필요할 수 있다.
 
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재산분할 대상에 부동산이 있더라도 소유권이 아닌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후 삶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이전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을 진행하기 전, 혹은 진행 도중, 끝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기각되기 쉬우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글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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