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체육회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수준 미달의 단복을 제공하는 등 업무과정의 안일한 대처들을 보여 감사실의 지적을 받았다.
27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발표한 '전라북도체육회 재무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 체육회는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임원 및 선수들의 단복을 맞추기 위해 '전북선수단 단복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참여업체를 모집·평가했다.
위원회는 납품 수행실적 및 경험과 신인도 평가 점수인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에서는 최저에 가까운 낮은 점수를 받고도 디자인이나 활동성, 품질이 우수하다는 주관적 평가인 정성평가에서 최고득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A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A업체에 대해 체육회가 "디자인에 특색이 없다"며 체육회 로고와 캐릭터 등을 추가한 별도 단복을 제작하자고 요구하면서 이미 제안서 평가가 이뤄진 기성품 대신 별개의 단복을 만들것을 요청하면서 커졌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당초 납품하기로 한 임원 단복(후드 탈부착, 방풍, 수납성, 활동성, 통기성, 생활방수 기능 포함)과 선수 단복(통기성, 활동성, 흡한속성 기능 포함)보다 기능적인 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으로 바꿔 전국체전에 납품한 것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단복평가위원회의 추가 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 체육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이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만큼 정당하고 합당한 디자인 수정 요청이었다고 반론을 펼쳤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실제 남품받은 제작품이 당초 공고문에 제시된 기성품도 아니고, 새롭게 납품받은 제작품엔 객관적인 상품정보도 없어 우월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위원회 등의 객관적인 평가도 전혀 받지 않은 새로운 제작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체육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체육회의 주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서 규정한 제안서 내용의 조정 범위를 크게 벗어나 사실상 새로운 제품을 제작해 납품받은 것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전북체육회장은 앞으로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중 경고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