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9분께 정읍시 용계동 주천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70대)가 크게 다치는 등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사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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