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3:49 (목)
때 늦은 퇴임인사장 돌린 교육위원후보 검찰고발
상태바
때 늦은 퇴임인사장 돌린 교육위원후보 검찰고발
  • 소장환
  • 승인 2006.07.27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31 교육위원 선거에 나선 한 후보가 때 늦은 퇴임인사장을 돌렸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27일 오전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선거구(익산·완주·무주·진안·장수)에 출마한 교육위원후보 A(62)씨가 지난 11일 익산과 무주, 진안, 장수 지역 학교운영위원 400여명에게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문구와 자신의 이력을 담은 퇴임인사장을 돌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안군 선관위는 A씨를 19일께 불러 조사한 뒤 후보등록일인 21일 이전에 인사장을 돌렸기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어기고 불법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를 적용해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A씨는 퇴임인사장을 돌리기 훨씬 이전인 지난 2월말에 이미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소장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