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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횡령‧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 엄중한 처벌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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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횡령‧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 엄중한 처벌 뒤따른다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6.2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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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대구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대구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산에 위치한 D대학 초빙교수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지위를 이용해 연극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적자 상태로 운영중인 연기 학원을 마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속이고, 당시 학원 원장인 C씨의 운영비 횡령 사실 등을 숨겨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이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당 사안이 업무상 횡령‧배임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단 횡령이나 배임 같은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 아니라면 아무리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해도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사기죄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면 사기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속임수 등을 사용해 당사자를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돈을 갚을 목적으로 빌린 후 경제적 사정에 의해 돈을 갚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된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득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 경리, 동창회 및 동호회 등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로 작은 실수 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경과를 낳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횡령‧배임, 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일반인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고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구제를 받거나 오해를 풀기 어려운 사건으로 만약 가해자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글 : 대구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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