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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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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6.1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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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종종 다뤄지고 있다. 이에 반해 노인학대는 자주 노출되지 않아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이란 단어는 종종 접하게 되지만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경제적 학대에 포함되며,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방임에 포함된다.

615일은 2006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복지법에서 같은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615일부터 715일까지 1개월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하며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2022년 전라북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2.3%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동거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쉽게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식에 의한 학대의 경우 피해자인 노인이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학대는 주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학대피해노인이 없도록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로 신고하면 된다.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고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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