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0:59 (목)
차량에 현금 보관한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구속기소
상태바
차량에 현금 보관한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구속기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6.16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장수지역에서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수천만원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수 특정후보 측 자원봉사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선거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00만원을 차 안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견된 현금은 여러 개로 소분한 상태로 포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중 돈뭉치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 4항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