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성범죄자 퇴출에 나섰다. 도 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전체 시설과 기관이 해당하며 운영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근무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노무 제공 여부와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 및 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취업 중인 자에 대한 해임 및 기관(학원)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 운영자 변경,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고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점검 확인 결과는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성범죄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직접 3개월 이상 공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특히 학습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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