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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 등교 시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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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 등교 시험 허용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2.06.1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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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응시가 허용된다. 14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각급 학교에 안내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2차고사) 기간에 한해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을 말한다.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분리고사실에서 응시하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한다. 다만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 시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증빙 자료 미제출 시에는 인정비율을 80% 부여한다.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거나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시험이 끝난 뒤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방대본)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각 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분리고사실 운영 계획, 급식 계획, 과목 선택 응시 제한, 개인 방역 준수 등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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