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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위 비위자 징계감경 전국 최다...소극행정 판단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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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위 비위자 징계감경 전국 최다...소극행정 판단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절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6.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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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비위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한 사례가 전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극행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객관적으로 소극행정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향후 감사원의 판단기준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공개문 전문을 발표를 통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하고 지자체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 제81조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지자체의 인사행정을 지도·감독하고 적극적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오고 있다.

지자체 역시 소속 공무원의 비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의결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하고 있다.

소극행정의 개념은 좁게는 상당 부분 처리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져버리는 부작위부터 부적합한 당사자에게 인허가를 해주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행위, 불친절한 태도나 고압적 자세까지 다루면서 그 범주가 광범위하다. 

전북도를 비롯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7월 5일부터 같은해 9월 3일까지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소극행정을 보인 공무원 총 137명에 대해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라북도에서만 총 27명이 징계가 감경됐는데, 판단기준·절차 미비로 인한 감경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확인서 개정 지연(6명), 업무소홀(4명), 인사위원회에서 감경(2명)이 뒤를 이었다.

익산시에선 폐기물 매립업체가 실제로 사전적립급을 적립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를 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부작위나 직무태만 기재란이 없는 과거 확인서 서식을 첨부하는 등 절차상 미비점을 보였음에도 인사위원회가 표창 공적을 이유로 감경한 점이 지적돼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소극행정의 경우 조사·수사 기록 등에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기재되는데 그쳐 징계대상자의 비위유형을 일일이 검토해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전북도는 소극행정 관련 징계대상자에 대한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점을 감사원에 건의하며,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를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징계 감경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소극행정을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 및 절차를 정립하고, 소극행정 비위자에 대한 징계 감경 현황을 전국 지자체에 전파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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