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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유포 시 형사처벌 더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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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유포 시 형사처벌 더 무거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6.0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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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SC골든타임 법무법인 김도윤 변호사
해람 SC골든타임 법무법인 김도윤 변호사

최근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해당 성범죄는 카메라 등 기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주로 지하철이나 길거리, 공중화장실 등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많이 발생한다.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몰카 범죄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도로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혐의도 성립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형 선고 시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판매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가중처벌한다.

이처럼 몰카 영상을 제작, 유포한 자뿐 아니라 해당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단순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돼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처벌이 무겁다 보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수사기관이 범행 직후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키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성범죄를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에 따라 몰카 성범죄 역시 호기심에 처지른 초범일지라도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증거만 확실하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큰 무리 없이 범죄자 처벌이 가능하다.

글 : 해람 SC골든타임 법무법인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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