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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 미끼로 방문판매 성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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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 미끼로 방문판매 성행 주의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5.26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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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서노송동에 거주하는 오모(70대·여)씨는 지인을 통해 하루 여행비 1만5000원만 지불하면 청와대 관람 방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당일 여행을 신청했다.

전주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한 관광버스는 청와대가 있는 서울로 출발하지 않고, 충청도 한적한 농장에 도착해 매트와 식품 등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오전 내내 홍보관에서 시간을 보낸 관람객들은 점심 식사 후 서울로 출발해 3시 30분쯤 청와대에 도착했고, 수박 겉핥기 식의 청와대 외관만 둘러보고 전주로 돌아갔다.

오씨는 “알고 보니 청와대 관람 방문이 목적이 아닌, 고가의 매트와 베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는 26일 청와대 개방 관람을 미끼로 매트 및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가 성행하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 19 발생 전·후 2년간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확인해본 결과, 2018년~2019년도에는 853건,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305건이 접수돼 코로나 19 발생 이후 그 이전보다 방문판매 상담 건수가 1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침체기를 겪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해제된 최근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홍보관 상술의 경우 어르신 소비자를 주대상으로 하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방문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상담센터(☎282-9898)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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