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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대림낭주골아파트 분양 전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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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대림낭주골아파트 분양 전환 마찰
  • 전민일보
  • 승인 2009.02.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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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관내 공공 임대아파트인 대림낭주골아파트(491세대)가 분양전환등을 둘러싸고 임대사업자측인 (주)시더스와 임차인들간에 마찰을 빚고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일 대림낭주골 아파트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대표(장 세형)와 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대림낭주골 아파트는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지난2002년 분양전환을 실시,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관할 당국인 부안군의 승인없이 임의 분양가격을 책정, 약95세대를 무단 분양, 부안군으로 부터 고발을 당한바있으며, 그후 당시 임대사업자인 대림건설이 회사명을(주)시더스로 변경, 이미 승인된 분양전환 금액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비싼 금액으로 임차인들에게 분양을 종용하고 있어 피해가 뒤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임차인대표와 임원들은 “(주)시더스측에서 지난2008년4월에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당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63억원에 대한 이자 1억5천여만원을 단 한차례도 납입하지않아 2008년 8월경 국민은행측으로부터 채무변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경매신청이 이뤄져 현재 분양을 받지않은 391세대에 대해 부동산 임의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주)시더스측은 분양전환을 시행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약4천800만원에서 5천100만원 가량의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책정, 제시 분양을 종용하고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분양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인 (주)시더스)측이 임차인들에게 국민은행의 대출금인 1천600만원을 인수(혹은 대환)와 기존 임차보증금의 일부 포기및 기타비용(경매취하 비용및 국민 주택기금이자)을 추가 납부토록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보장된 임차인들의 권리를 무시할뿐 아니라 현행법에도 저촉되는 것으로서 실제 매매가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은“(주)시더스측에서 현재 시행하는 분양전환은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분양승인된 분양조건으로 분양하여야하는 임대주택법을 무시하는행위일뿐아니라 임차인들이 소유권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등의 신고에 있어 축소신고하므로 지방세 연탈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덧붙었다.
한편 이와 관련 부안군측은 일방적인 금액과 방법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발생시 고발초치를 취하는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주)시더스측에서는 각종 안내문등을 통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분양을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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