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내 적립금액 2배 지원…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정읍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자립준비 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1:1→1:2)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호대상 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 등)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가구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지원한다.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 대학 학자금과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특정 자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539-5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과 자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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