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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1명 추가 구속...경찰 수사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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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1명 추가 구속...경찰 수사 속도 내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5.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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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선거브로커’ 사건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17일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가 추가로 구속됐다.

전주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지윤섭)은 이날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인사권을 요구했다는)혐의 사실을 인정하냐’,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지낸 분이 이런 일에 연루됐는데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 출신인 A씨는 앞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폭로한 브로커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구속된 B씨와 함께 이 전 예비후보에게 선거 자금과 여론조사 조직 등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인사권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당시 전주지법 이국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중선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는 ‘전주시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인사권 몇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토목 등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자리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 브로커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 첩보 등을 모아 관련자들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으로, 앞서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조사하는 건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건접수는 총 55건에 95명으로, 송치결정은 3건 3명, 불송치등 종결은 7건 15명, 수사진행중은 45건 7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55건 중 허위사실유포 등은 19건, 금품선거는 11건, 선거폭력은 1건, 사전선거는 2건, 제한규정 위반 등 기타 불법행위는 17건으로 조사됐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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