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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잡한 소송 절차 간소화하는 가사비송사건, 그 의미와 청구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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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잡한 소송 절차 간소화하는 가사비송사건, 그 의미와 청구방식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5.1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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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 법무법인 신동호 변호사
혜안 법무법인 신동호 변호사

법원의 주된 업무는 소송이지만 소송 이외의 업무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소송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진행되는 것이 이 비송사건이다.   

이러한 비송절차는 사건을 간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소송절차에 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사, 상사, 가사, 과태료사건에 적용이 되며, 가사사건과 관련한 가사비송사건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라류 및 마류로 세분된다.

라류 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 감독 처분이 요구되는 사건으로 그 종류로는 성과 본에 관한 사건, 부재자의 재산관리, 후견인, 실종선고 및 취소 등이 이에 해당하고, 마류 비송사건은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처분, 부양에 관한 처분, 기여분의 결정,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가사비송사건은 서면 또는 구술로 청구가 가능하다.

심판 청구서에는 당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해야하며, 구술로 청구할 시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이러한 가사비송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소송절차에 비해 간편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정식적인 소송절차 못지않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쟁의 의사를 가지고 비송절차에 임할 수 있다.

실제로 마류 비송사건의 경우 별도의 이혼 및 상속사건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되는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비송절차를 진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족 간의 불화나 깊은 균열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중대하지만, 또 그렇기에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러한 비송사건절차에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진행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글 : 혜안 법무법인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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