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4:47 (토)
[칼럼] 3~4회 음주운전 형사처벌 사례로 살펴보는 음주운전 집행유예의 조건
상태바
[칼럼] 3~4회 음주운전 형사처벌 사례로 살펴보는 음주운전 집행유예의 조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5.17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윤창호법이 시행될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는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의 피고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세 차례나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4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에 A씨의 상황은 매우 불리했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수준인데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당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다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한다. 집행유예는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역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양형 시 참작할 만한 여러 사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다거나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양산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글 :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