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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교육감후보,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 경력 허위사실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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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교육감후보,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 경력 허위사실 판명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2.05.1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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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의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 경력이 허위사실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천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명함 등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를 경력으로 게재해 배포해 왔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 후보의 세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대표이사 경력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결정내용을 지난 15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선관위는 “WALS 정관에는 특정국가별 대표를 둔다는 규정이 없고 “WALS 회장 및 집행부 확인에 따르면 한국에는 공식 지부가 없는 바, 천호성이 ‘한국대표이사’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천호성의 ‘WALS 한국대표이사’ 표기는 정관 등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WALS 이사 중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본인의 경력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며 ‘한국대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천호성 후보 측은 “천 후보가 경력에 한국대표 이사로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직함 표현방식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뿐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직함 명칭이 문제가 되자 학회에 이메일로 문의를 했으며 답신을 늦게 받다 보니 중앙선관위에 소명자료 제출을 아직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즉시 이 공문을 중앙선관위에 보내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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