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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기습추행 상황에서도 성립… 형사처벌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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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기습추행 상황에서도 성립… 형사처벌 무겁다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5.1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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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자제력이 부족한 10대 청소년 가운데 ‘엉만튀’, ‘슴만튀’ 등의 장난이 유행하고 있다. 사람들의 엉덩이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지고 튀는(도망가는) 행위는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제추행과 다를 바 없는 피해를 입게 되며 법적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 폭행과 추행이 별도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폭행이 추행 행위와 동시에 발생하여 폭행 자체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하거나 억압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또래들과 어울려 다른 사람을 상대로 ‘슴만튀’ 등의 장난을 쳤다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같은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성인에 비해 보다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그 피해자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행위라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예비, 음모한다면 비록 범행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기수범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마주하는 대면형 성범죄 중 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범죄의 범위도 상당히 넓다. 일반 상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강제추행과 실제 법정이 인정하는 강제추행의 형태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

최근에는 신체접촉이 직접 발생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강제추행은 성별, 연령에 상관 없이 어떠한 사이에서도 성립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풀어가야 한다.

글 :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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