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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범죄에 자영업자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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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범죄에 자영업자들 ‘한숨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5.0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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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상회복 이후 신고건수 증가
SNS에 계산 요구글 올려도 무용지물
경찰 “고의성 인정될 경우 사기죄 처벌”

술집 등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도내에서 무전취식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웃음을 찾아가던 자영업자들은 이른바 먹튀를 하는 범죄로 인해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도내 무전취식 신고건수는 75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도내에서 발생한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122건으로 47건 증가했다.

SNS상에서도 무전취식을 한 손님들에 대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페이스북에는 '익산의 한 점포에서 안주를 시킨 뒤 저녁 10시쯤 계산을 하지 않고 간 4명은 계산 해달라. 증거 남겨놨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도망간 두 남성분들, 딴소리 안하고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의 무전취식자들은 술김에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일행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갔다가 도망가는 경우, 또 외부 화장실을 가는 척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치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주시 평화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임모(57)씨는 "이제야 코로나에서 해방되나 했는데 손님이 많아지면서 먹튀하는 손님들도 늘었다"면서 "솔직히 술값보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값이 더 비싼데 얼마 되지 않는 금액 아끼겠다고 도망가면 황당하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번엔 나이가 좀 있는 남성 2명이 5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내기 싫어 도망가더니 가게 밖에서 성공했다고 서로 하이파이브까지 하더라"면서 "CCTV로 다 찍히고 있는데 실수던 고의던 지양해주셨으면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돈이 있어도 지불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나간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한다.

하지만 고의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현재 돈이 없는데 음식을 먹고 도망가는 경우 '기망'에 해당돼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 무전취식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아도 무전취식도 범죄임으로 이를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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