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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현장 '보이는 112'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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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현장 '보이는 112'로 신고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22.04.2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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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또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급박한 상황에 놓인 신고자는 신고 내용을 말하기 어렵거나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올해부터 '보이는 112'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보이는 112'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고, 그 링크를 신고자가 클릭할 시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현장 영상이 경찰에게 직접 전달되는 신고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위치 기반 서비스(LBS) 요청 없이 정확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경찰이 신고자에게 더욱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신고자가 말하기 곤란한 경우 채팅을 통해 경찰과 소통할 수 있고,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으로 변경시켜 신고한 사실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시행 초기인 만큼 미흡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널리 이용 가능토록 한다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기회가 될 것이다.

전북경찰청 제3기동대 순경 고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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