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꽃이 만개하는 4월이 되면서 각종 모임과 회식자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빠질 수 없는 술 한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는 나의 인명피해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심각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 전라북도 최근 3년간 음주 교통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0명, 2020년 18명, 2021년 7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지인들과 기분 좋게 마시고 “안취했으니까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과 인식이 본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특가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상죄) 법률 적용으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만큼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현재 익산경찰은 원음방송과 라디오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며 음주운전 금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송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접촉감지기를 이용하여 연중 음주단속을 실시해 언제 어디서나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운전자들에게 일깨워 주려 노력하고 있다.
면허정지 수치가 0.03%로 하향됨에 따라 술 한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단속 대상이 되고 처벌받을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이 정도면 수치 안나오겠지”라는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버리고 나의 행복,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소희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