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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항소심서 재판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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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항소심서 재판 연기 요청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4.2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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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59·전주 을·무소속)이 "1심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을 받았다"며 "변호인이 완전히 증거기록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 역시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 선임된 변호사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은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신속하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이 의원 측 다른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당시 자본잠식 상태여서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1심은 주식 가치를 1만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장의 가격인 것처럼 오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 채권 평가 등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을 주장하면서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증거 결정 등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3일이다.

이 의원과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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