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 지역 최초, 조례제정
75세 이상 고령노인 편익 증진
75세 이상 고령노인 편익 증진
진안군이 만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주차장 12개소에 60면에‘고령어르신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군은 앞서 지난 11월 도내 군 지역에서는 최초로 관련 내용을 담은 ‘진안군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바 있다.
고령 어르신 주차구역은 진안군이 마주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 어르신을 배려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전체 주차면수의 2%를 전용 주차구역으로 조성해 운영한다.
이에 군은 어르신 운전 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 다른장소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은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 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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