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더불어민주당, 전주9)의원이 전북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담은 조례안을 제389회 임시회에 맞춰 발의했다.
15일 발의한 조례안은 전북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직장 내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등을 위한 '신고 지원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둠으로써 도내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에 관해서도 조례를 적용해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의 빠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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