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B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발라 전파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관문에 설치된 보안카메라에 찍힌 A씨의 수상한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마찰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B씨의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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