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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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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모집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4.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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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 (생계 ?의료 수급자), 희망저축계좌2 (차상위계층) 적립 지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

전북도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1, 2 통장사업을 6일부터 신규모집을 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1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4인가구 기준 122만9000원)이며, 3년간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탈수급 시 매월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2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4인가구 기준 256만원)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시 매월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통장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서기선 도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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