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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유휴재산 355필지 대부계약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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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유휴재산 355필지 대부계약 신청?접수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2.04.0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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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대부계약 체결 상담센터 상시운영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작 등 대부 활용이 가능한 유휴지 355필지(177천㎡) 에 대한 재산 공개를 시작했다.  
공개 내용은 유휴지의 토지소재지 및 면적으로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군유지는 총 34,119필지(40,299천㎡)로 행정목적 및 기능으로 관리되는 행정재산은 31,017필지(38,506천㎡)이며, 그 외의 일반재산은 3,102필지(1,793천㎡)로 이중 경작이 가능한 유휴재산 355필지다. 
유휴지란 일반재산 중 현재 대부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휴경지로, 군은 군민들에게 경작 등이 가능하게 해 농업소득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증대하고자 지난 2019부터 연 2회 재산공개를 실시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휴지 정보공개를 통해 신규로 296필지(1천 6백만원)에 대해  대부계약을 진행하는 등 총 5천 6백만원(869건)에 달하는 대부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불어 군은 군민들이 대부계약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 센터를 운영해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갱신 등 민원업무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휴지를 적극 활용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길 바란다 ”며 “관심있는 군민들은 언제나 토지소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은 소규모 재산, 장기 대부자(경작 등), 농경지,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고려해 군민들로부터 공유재산 처분 민원 신청 시 군유지의 소유가치 보다 군민들의 농경지 및 사유재산 활용가치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처분을 실시한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21억1천8백만원(210필지)의 수익을 얻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했다. 
(문의 : 재무과 재산관리팀 063-43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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