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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월 지방선거, 경선·전략공천 중순 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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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월 지방선거, 경선·전략공천 중순 경 결정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4.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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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기준 강화 돼 후보자들 혼란스러워

여야는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혁신공천’을 외치며, 정당 간 경쟁적으로 공천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이번 지선 공천은 어느 때보다 까다로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4일 민주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서울·경기를 포함한 17개 광역단체장 경선 여부와 전략공천 지역, 후보 압축과 경선룰 등을 확정하고, 30일까지 후보자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김승원 공관위 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직장 내 괴롭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등 비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적격자로 선정해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게 (기준을) 강화시켰다"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공천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1회라도 적발된 이력이 있으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기소유예,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징계를 받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결격사유가 강화됐다.

그동안 혁신안으로 거론 된 공천 혁신안은 기존 7대 중범죄 외에 뇌물, 알선수재 등 부정부패,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일감 몰아주기 등 민생범죄, (권력)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항목 등을 포함했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천에 대한 '5대 혁신'을 제안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일 비대위 회의에선 공관위 위원장에 4선의 김태년 의원이, 간사엔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서삼석 의원(재선)이, 위원에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 재선)이, 전북 출신으론 진선미 의원(3선, 순창), 임오경 의원(초선, 정읍) 등이 각각 선임돼 관심을 끌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7대 중범죄 기준도 만만치 않은데 추가 항목을 더하게 된다면, 다른 정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도덕적 기준점을 너무 높게 해 억울한 당사자가 나올 확률도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공관위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PPAT 시행세칙을 완성했다. 이준석 대표는 다음 날 최고위에서 ”돈공천, 사공천, 짬짜미 공천 등의 폐습이 일부 있던 것을 해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공천룰 골격은 세워졌지만, 공관위 세부 공천기준 심사에서 당낙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공관위는 앞으로 4차례 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전북도시사 후보를 비롯한 각 시도 지역의 경선 및 전략공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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