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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반부패·청렴 교육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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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반부패·청렴 교육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4.0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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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22.5.19) 법 이해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제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행되는 원년을 맞이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2년 반부패·청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취약분야 맞춤형 교육 △현안과제 반영 교육 △반부패·청렴 전문가 양성 교육 △비대면 반부패·청렴 교육 등 5개 과제를 설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사학연금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사전 교육 수료율 98.7% 달성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히, 올해는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직급별, 직무별 차별화된 커리큘럼 편성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적시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춘열 상임감사는 “반부패·청렴 교육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직원 모두 청렴 의식 제고를 통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노사공동으로 5대 중대 비위근절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승진자와 신규임용자는 △청탁금지법 판례 및 사례△임직원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갑질 근절 관련 주제로 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평가 면제를 받기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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