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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현장 소음문제, 역지사지 자세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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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현장 소음문제, 역지사지 자세로 해결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3.2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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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이 넘도록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으로 인해 집회시위 문화도 변화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양측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집회 지역 주변의 주민들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을 말한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소음은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표현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

법에서 허용한 정당한 의사 표현의 집회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한편 집회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준 초과 소음에 대해서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이나 유지명령을 하는 등 집회 주최측과 주민들의 마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집회측도 집단의 의견만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대규모 집회는 가급적 지양하고 국민의 평온을 위해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 매너를 지킨다면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김선민 익산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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