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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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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2.03.2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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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해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159,663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63-350-5711)를 통해서도 접수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수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치고, 의견제출 필지를 포함한 장수군 조사대상 159,663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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