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순창군 2022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상태바
순창군 2022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2.03.2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2022년도 정기분(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126,180필지의 지가 열람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신경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