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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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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 문홍철 기자
  • 승인 2022.03.1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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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113대의 등록차량에 6,000여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군이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고,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과 9월로 2회 고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5% 할인받아 3월에 일시 납부하는 연납을 진행하고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소를 임실군에 두고 있으며, 2022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말소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되고,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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