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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부동산투기 조사 농지법 위반 2명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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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부동산투기 조사 농지법 위반 2명만 징계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03.15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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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과 가족 등 194명 토지거래 실태조사
10개월 조사했으나 벌금형 확정된 2명 징계
5명은 충분한 소명 등 투기 정황 없다 결론
농지법 위반 2명만 윤리위 회부로 '맹탕' 논란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의원과 배우자 등의 부동산 불법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투기의심 사례로 분류된 7명 중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2명만 징계를 받게 됐다. 나머지 5명은 소명과 외부인사를 통한 검토 결과 투기의혹이 없다는 것이 전북도의회의 자체 결론이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도의원 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194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전북도 감사관실에 의뢰해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전북도 도시개발지구 17곳과 시군 개발예정지구 71곳 등 총 88곳으로 한정했다.

도 감사관실은 인터넷 지도상 경계선에서 1km이내의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의혹 의심사례를 취합해 지난해 9월 도의회에 통보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소명기회와 외부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외부자문은 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맡았다. 도의회는 도 감사관실에서 투기의심 사례로 통보한 6명과 조사범위에서는 벗어났지만 최근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1명 등 총 7명에 대해 내부 검토를 벌여 2명을 징계대상으로 분류했다. 

징계 대상인 나머지 1명도 농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 2명의 의원은 농지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결국 도의회 조사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는 단 한명도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도의회는 도 감사관실에서 어떤 사례에 대해 투기의심 사례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도의회가 무려 10개월 걸쳐 진행된 부동산 투기의심 조사와 관련해 공개한 자료는 윤리특위 회부 일정이 전부였다. 

이날 최영일 부의장이 간략하게 공개한 사례를 취합하면, 실거주용 매입, 증여받은 토지, 의원활동 이전에 매입한 토지 등의 사유이다. 좀더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 등은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부의장은 “윤리위 회부가 결정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로 볼 수 없다”면서 “전북 이외의 지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의 한계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2명의 도의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징계의 종류는 경고,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중에 결정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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