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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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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2.03.1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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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위해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해야"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이 지난 11일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서남용 의원은 현재 양곡관리법 16조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양곡 시장 격리조치에 대한 의무규정 부제로 인해 시장격리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시장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는 미곡의 과잉 생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미곡가격이 전년 대비 일정폭 이상(사전협의) 하락하거나, 일정폭(사전협의) 이상 과잉 생산 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정부에서 신곡(新穀)을 매입하여 시장을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밖에도 서남용은 의원은 지난해 9월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대응 협업 TF팀’등을 꾸려 체계적으로 준비해 달라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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