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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 · 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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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 · 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2.03.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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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등에 세대 당 6백만 원
25일까지 해당 읍 · 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무주군이 귀농 · 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총 6세대를 선정해 세대 당 600만 원의 주택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노후·불량지붕 개량,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화장실 보수, △기타 벽면 수리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 · 귀촌인 중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 노후 단독 주택(부기등기 가능)의 수리 예정자로,

단독 주택의 대지 면적이 세대 당 660㎡이하인 동시에 건축 연 면적이 150㎡이하인 주택이며 부기등기가 가능해야한다.

단, 사업선정 이전에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주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창고 개보수나 담벼락, 대문 설치 또는 수리, 조경, 진출입로 개설, 마당조성, 가구ㆍ비품류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건축물과 아파트,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미등기, 근저당 및 압류 설정 된 주택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귀농 · 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신청 · 접수일은 오는 25일까지로 본인 ·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10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당 읍 · 면행정복지센터)해야 한다. 

1년 전 무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하 모 씨(66세, 안성면)는 “단독주택을 얻어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새로 지은 집이 아니다 보니 여기저기 고칠 때도 많고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도 많아 부담”이라며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해서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다른 지원책들도 있다니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귀농 · 귀촌인 노후주택 수리비 외에도 ▲건축설계비와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도 2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 · 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우리 군에서는 귀농 · 귀촌인 유입을 촉진시키고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무주살이가 좀 더 편하고 수월해질 수 있도록 지원책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귀농 · 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주거안정 지원, 영농 및 정착자립 지원, 임시거주시설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에 총 8억4천2백여만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지원과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의 기반을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무주군에 귀농 · 귀촌한 인구는 총 1,269명으로 올해 5% 증가를 목표로 세웠다. (귀농귀촌인 지원 관련 문의 063-320-2851~2, 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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