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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과수화상병 예방 농가수칙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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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과수화상병 예방 농가수칙 행정명령 발령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2.03.1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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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14일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사과, 배 등 과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한 △과수 농작업자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14일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 28일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경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약제 지원, 정기예찰 등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예찰·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대상 농가들이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을 준수해 사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농가에서는 예방약제를 철저히 방제해주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과수과(063-350-2850)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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