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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억원대 불법 렌터카 사기행각 벌인 30대 경찰 수사 마무리...이번주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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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억원대 불법 렌터카 사기행각 벌인 30대 경찰 수사 마무리...이번주 송치 예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3.0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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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차량 261대, 235억원 편취...피해자 129명 달해
- 가해자들, 편취금액으로 생활비 등 호화생활 해온 것으로 알려져

 

'전북 렌터카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 아내 등 명의를 도용한 3명을 사기 혐의로, 장기 렌트될 차량임을 알면서도 판매한 딜러 5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 8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지인들에게 '장기렌탈 차량을 계약한 뒤 자신에게 주면 대여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주겠다. 이후 법인으로 인수할테니 걱정말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편취했다.

이렇게 확보한 차량들을 정상적인 차량처럼 재렌트해 보증금을 빼돌려 129명으로부터 235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간 A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총 52명으로 A씨는 210억원 상당의 차량 261대를 넘겨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며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편취한 금액 5억 6000여만원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MW M8 차량을 월 459만원에 60개월 할부로 빌린 뒤 이를 제3자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 납입금 180만원으로 재렌트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모두 129명으로 지역별로는 전주완산서 64명, 부안 26명, 익산 10명, 전주덕진서 4명, 타지역 25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A씨의 지인들과 가족들로 A씨가 수개월 간 차량 할부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은 사기인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계약한 당사자가 책임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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